변경내용 첫번째
-2024년 학생비자 발급 건수를 작년보다 36% 낮은 36만건으로 축소
캐나다 이민성이 외국인 임시거주자 수 조정 2년 계획의 일환으로 유학생 수 제한조치에 들어갑니다.
1월 22일, 마크밀러 이민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학생비자 합격자를 지난해보다 35% 낮은 36만명으로 제한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년에는 80만명의 학생이, 23년에는 90만명 이상의 학생이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자면 3배 정도 높은 비율인데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급속도로 유입되며 주택부족, 집값상승, 일부 학교의 무분별한 학생 유치 등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2년간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조치는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학생이나, 석박사, 조기유학생들을에게는 제외됩니다.
변경내용 두 번째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GWP 신청불가
-Master/Graduate level 졸업시 PGWP 3년 신청가능
캐나다 공립학교와 일부 사설 학교과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졸업한 유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비자인 PGWP 신청이 불가해졌습니다. 즉, 사립학교 및 분교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졸업 할 경우 PGWP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만 Master 또는 짧은 기간의 Graduate level Program을 졸업한 학생들은 3년 PGWP를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 세 번째
-배우자 워킹퍼밋 신청조건 강화
기존에는 컬리지나 대학교 과정에 들어가면 배우자들은 오픈워크퍼밋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석박사 프로그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격적인 변경소식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이 지금 당장은 안좋은 소식으로 보이겠지만, 결국 이러한 조치가 취해져야 정당하게 공립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안정적인 취업, 안정적인 이민까지 이어질 수 있게되는 것이니 너무 나쁘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자세한 사항이 업데이트 되는대로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